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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숙자 300회 2차 박정환, 이선주, 이진환, 남현주, 황국주, 손범구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8조제3항)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
 ○ 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10조)
 ○ 시험위원 제한 사유 추가(안 제13조제4항)
   - 해당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에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 제16조, 제3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를 제28조의2(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