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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권숙자 300회 2차 이영빈, 박정환, 이선주, 장호섭, 이진환, 고명욱, 황국주, 서민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공공시설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 사업비의 반환,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조 례 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매체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미디어 관련 교육
  나.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미디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
  2. 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
    다.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3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