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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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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300회 2차 이선주, 정창근, 김장관, 박왕규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및 단서 신설(안 제6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 의회”를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4년 7월 1일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