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300회 2차 이선주, 정창근, 김장관, 박왕규 |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및 단서 신설(안 제6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 의회”를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4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
전체
118 ,
1 /
12 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