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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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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300회 2차 고명욱, 정순옥, 권숙자, 이진환, 김장관, 김정희, 이영빈, 서민우
1. 개정이유
  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구청장 발의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 비용추계제도는 국회 및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일부분의 기초단체에서 구청장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 작성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3조)
  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발의권과 비용추계 제출 사항 정비(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다.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발의ㆍ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하 “위원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출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발의”를 “발의ㆍ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9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를 “경우 비용추계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주관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작성부서”를 “작성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