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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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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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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300회 2차 서보영, 박종길, 장호섭, 정순옥, 최홍린, 이선주, 이진환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 (안 제6조 ∼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가구”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발굴된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