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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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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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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보영 300회 2차 장호섭, 남현주, 이선주, 황국주, 박왕규, 박종길
1. 제안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 (안 제4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마.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5조, 제9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